'김기현 측근비리 제보' 송병기 31일 구속여부 갈림길

선거법 위반 혐의…명재권 부장판사가 심리
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구속 여부가 오는 31일 결정된다.27일 법원에 따르면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는 31일 오전 10시30분 송 부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 수사가 필요한지 살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전날 밤 10시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달 26일 황운하(57)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해 청와대와 경찰의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선 지 한 달 만이다.검찰은 송 부시장을 지난 6~7일 연달아 부르는 등 5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청와대와 공천 및 선거 공약을 논의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경찰과 청와대 관계자들의 공범으로 보고 구속영장에 관련자들의 선거개입 정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선거에 영향력을 미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첩보 생산·전달과 수사에 관여한 청와대·경찰 관계자들의 불법 선거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검찰은 송 부시장의 업무수첩에서 청와대와 송 시장 측이 2017년 가을부터 공약과 관련한 논의를 수차례 주고받은 단서를 확보하고 사실관계를 추적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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