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준 효성그룹 회장과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각각 자신의 그룹을 동원해 사실상 개인 회사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승모)는 조 회장과 이 회장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전날 불구속 기소했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
조 회장은 2014년 개인 회사인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GE)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GE를 부당하게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GE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효성투자개발을 동원해 GE가 발행한 25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대한 사실상 무상지급 보증을 제공했다. 효성그룹 재무본부가 이 같은 부당지원 구조를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욱 대림산업 회장>이 회장은 대림산업의 호텔 브랜드인 ‘글래드(GLAD)’의 상표권을 자신과 아들이 100% 지분을 갖고 있는 APD가 출원 및 등록하도록 하는 등 방법으로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다.
서울 여의도와 강남, 제주 등에서 호텔을 임차운영하고 있는 오라관광(현 글래드호텔앤리즈토)은 APD와 브랜드 사용 계약을 맺으며, 2016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APD에 수수료로 31억원 가량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