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승" 평가 받은 檢, '조국 구속' 안 매달리고 곧장 '親文사람들'에게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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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도 유죄인정한 듯...수사 정당성 확보한 檢 범죄전모 밝힐 듯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 영장 재청구 가능성이 낮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법원이 조 전 장관에 대한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면서도 영장을 기각했기 때문에 보강 수사를 통해 영장을 다시 청구하더라도 같은 결과를 받게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법치주의 후퇴, 국가공정성 저해...중대범죄 아니다?"기각사유 논란
전직 판사 "검찰의 판정승...재판서 조국 무죄 가능성 낮아져"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에 공을 들이기보다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에 대한 ‘구명 로비’를 해 온 친(親)문재인계 인사들로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데에 주력할 것이란 전망이 많아지고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조 전 장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구속 영장을 기각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영장 기각사유를 분석하면서 재청구 카드를 검토하고 있으나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아쉬워하면서도 수사의 정당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위안을 찾고 있다. 법원이 조 전 장관의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그 이유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 인멸 염려가 없으며 개인적 이익을 얻으려고 범행을 한 것이 아는 데다 배우자가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에 대해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해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가로막았다"고 표현했다.
법원이 범죄 성립 가능성을 높게 평가하면서 검찰은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친문(親文)계 인사 수사에 화력을 모을 것이란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조 전 장관도 영장실질심사에서 “여러 참여정부 인사들의 구명 운동 때문에 감찰을 중단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서울동부지검은 이날 "죄질이 나쁜 직권남용범죄를 법원에서 인정한 이상, 이 사건과 관련된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는 뜻을 밝혔다. 검찰은 범행(유재수 감찰 중단)의 동기를 파기위해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지사 등의 역할도 다시 살펴볼 전망이 나온다.
판사출신인 김봉수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번 조국 영장 실질심사는 'KO승부'는 아니지만 검찰이 좀 많이 이긴 판정승"이라며 "이제 조국은 장관도 아니고 검찰의 최종 목표도 아니기 때문에 조국 구속은 굳이 필요하지 않다”고 썼다.
영장전담판사 경험이 있는 김 교수는 "원래 영장심사 판사는 유무죄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쓰지 않는다"며 "그런데 이번 건에서는 범죄사실 소명뿐만 아니라 죄질이 나쁘다는 말과 수사가 상당히 진척되었다는 말까지 덧붙여 유죄 입증이 끝났다는 뉘앙스였다”고 했다. 또 "이번 사건은 이미 유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로 증거수집이 끝났으므로 조국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이 이번 영장실질심사의 의미”라며 "조국이 본안 재판에서 무죄를 받을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 일각에선 법원의 기각사유에 “모순되는 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해 유재수 전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했다”, “법치주의를 후퇴시켰다",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다” 등의 평가를 내리고도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아서다. 한 형사법학자는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고 헌정문란까지 거론했는 데, ‘범죄의 중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직권남용이 대부분 국가적 법이익 침해사건인데 개인적 이익이 없었다고 한 점이나 별개의 범죄에는 부부 동시 구속 사례가 많은 데도 기각 사유로 내세웠고 적폐수사에서 고위공직자의 ‘일정한 주거’가 기각사유가 되지 않았다는 점 등에서 법원의 ‘봐주기 기각'이라고 할 만하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첩보 최초 제보자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해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안대규/이인혁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