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방·고시촌 거주자, 공공임대 이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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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50만원·이사비 등쪽방과 노후 고시원 등 비주택 거주자가 공공임대 주택으로 신속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과 이사비를 지원해 준다. 이주 후에는 자활일자리와 돌봄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는 주거복지 및 자활 지원 관계기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비주택 거주자에 대한 공공임대 이주와 자활 지원을 시작한다고 27일 발표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10월 24일 발표된 ‘아동주거권 보장 등 주거 지원 강화 대책’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는 비주택 거주자의 공공임대 이주 시 부담이 되는 보증금·이사비·생필품 등을 지원해 준다. 임대주택에 냉장고와 세탁기 등 필수 생활가전도 설치(빌트인)한다. 생활가전 마련 비용 부담도 크다고 판단해서다.비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임대 보증금은 50만원으로 책정했다. 서민주택금융재단이 임대주택 관리자인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 보증금을 대신 내줬다가 입주자가 이사하면 돌려받는다. 보증금 본인 부담이 전혀 없는 것이다. 이사비와 생필품은 실물로 각 2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복지부는 자활복지개발원과 협력해 공공임대 이주자가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 내 자활일자리 주선 등을 추진한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