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아파트 1~3단지는 최고 35층으로 재건축 허용

서울시 '특별계획구역' 지정

용적률 250%…임대 20% 조건
지구단위계획·안전진단 '속도'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1·2·3단지 재건축 사업 수익성이 개선될 전망이다. 서울시가 재건축으로 생기는 새 아파트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구성하는 대신 용도지역을 상향 조정해 용적률을 올려주기로 하면서다. 이번 결정으로 이 단지들은 아파트 층수를 기존 최고 12층에서 35층 이상으로 올릴 수 있게 됐다.

서울시는 지난 26일 제15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목동아파트 1~3단지 용도지역결정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목동 1~3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시 용도지역을 기존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도시건축공동위원회는 다만 재건축을 통해 얻는 아파트의 허용 용적률 20% 이상을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확보하는 조건을 걸었다.

목동 1~3단지는 2004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가 목동의 종 평균을 맞추기 위해 이 일대 용도지역만 낮게 설정했다.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기본 용적률이 200%(층수는 7층 또는 12층)에 그친다. 재건축 사업성이 인근 단지에 비해 떨어져 주민 반발이 거셌다. 나머지 11개 단지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분류됐다. 3종 일반주거지역의 기본 용적률은 250%(층수 제한 없음)다.서울시가 이들 단지의 종 상향을 결정하면서 수년째 표류하던 목동지구 지구단위계획안 수립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는 목동신시가지(436만여㎡)에서 건축 연령 30년 이상된 노후 아파트 2만6629가구를 허물고 최고 35층, 5만3000여 가구를 재건축하는 내용이다. 이 계획안은 최근 서울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서 ‘보완’ 결정을 받았다. 심의는 내년에 다시 진행될 전망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대규모 재건축으로 인한 가구 수 및 교통발생량을 예측하기 위해 보완 결정을 한 것”이라며 “목동 지구단위계획은 교통영향평가 완료 후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목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마지막 퍼즐이 맞춰지면서 재건축을 위한 준비 작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목동 6·9·5·11단지는 올 하반기 양천구에 정밀 안전진단을 신청했다. 목동 13단지는 내년 상반기 정밀안전진단을 신청할 계획이다. 나머지 4·7·8·10·12·14단지는 안전진단 신청에 필요한 비용을 모으는 중이다.

그러나 실제 재건축은 10년 이상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민경진 기자 m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