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초등학생이 친구 살해…긴급체포 뒤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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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험담했다고 살해자신의 가족을 험담했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이 흉기를 휘둘러 친구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형사상 보호처분 대상
경찰, 가정법원 송치 방침
27일 경찰 등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40분 경기 북부 지역에서 초등학교 고학년생인 A 양이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렀다.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B 양은 병원으로 옮겨지던 도중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복도에서 B 양을 발견한 목격자의 비명을 들은 경비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집 안에 있던 A 양을 긴급체포했지만 곧 석방하고 가족에게 인계했다. A 양은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해 형사상 처벌이 아닌 보호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경찰 조사에서 A 양은 자신의 가족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B 양을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조사를 마치는 대로 A 양을 가정법원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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