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으로 주식 거래한 자산운용사 부사장 등 적발

여의도 25시

신한BNP파리바 전·현직 임직원
금감원 적발…감봉·과태료 부과
다른 사람의 계좌로 몰래 주식거래를 한 자산운용사 부사장 등 임직원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2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A부사장 등 전·현직 임직원 세 명에 대해 감봉과 과태료 부과 등 제재조치를 내렸다. 이번 제재는 지난 18일 열린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통해 최종 확정됐다.금감원 조사 결과 이들은 회사에 신고한 자신의 계좌가 아니라 가족 등 타인 계좌를 사용해 상장 주식 등을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의 법인을 통해 주식거래를 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제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이 주식거래를 하려면 소속 회사에 신고한 자신 명의의 계좌 한 개를 사용하고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회사에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임직원의 주식거래 등 행위를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음에도 오히려 상당 규모의 차명 주식거래를 직접 한 A부사장에 대해 감봉 3개월의 징계와 함께 과태료 2500만원을 부과했다.

주식거래액이 컸던 직원 B씨에게는 과태료 2500만원, 퇴사한 전 직원 C씨에 대해선 거래액이 비교적 소액이었다는 점을 감안해 과태료 150만원을 책정했다.금감원은 신한BNPP운용이 계열사가 발행한 고위험채권 등을 불법으로 펀드에 편입한 혐의 등을 포착해 과태료(2000만원)와 자율처리 통보 등의 조치를 했다. 사모형 부동산펀드를 설정한 뒤 시중은행으로부터 인수한 부실채권(NPL) 운용을 자격이 없는 다른 법인에 맡기고 펀드 회계처리 기준 등을 위반한 하나대체투자운용에 대해서는 기관주의 및 관련 임직원 제재조치와 함께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