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3년 9개월 심리 끝에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심판 대상 아냐" 각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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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위안부 피해 할머니 대리해 헌법소원헌법재판소(헌재)가 2015년 박근혜 정부가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헌법에 어긋나는지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할머니들 배제해 기본권 침해"
외교부 "외교적 합의에 불과"
헌재는 27일 대심판정에서 "한일 위안부 합의는 위헌심판 대상 아니다"라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각하는 본안 판단 이전에 소송 당사자가 재판을 청구할 자격이 없을 때 내리는 처분이다.헌재는 이 사건을 중요 사건으로 판단해 3년 9개월가량 심리해왔다. 오랜 시간 심리한 것치고는 다소 허무한 결론이다. 일각에선 헌재가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각하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만일 헌재가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위헌으로 결론을 내릴 경우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노골적인 무역 보복 조치를 취해온 일본이 다시 한번 반발할 가능성이 컸다.
한편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2월 28일 일본 정부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며 위안부 문제를 합의했다.당시 정부 합의는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책임을 인정하고, 한국 정부가 설립하는 위안부 피해자 지원재단에 일본 정부가 10억엔(약 100억 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그러나 합의 조건으로 한국 정부가 위안부 문제에 대해 다시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공정한 합의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이듬해 3월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대리해 "정부가 일본의 법적 책임을 묻고자 하는 할머니들을 배제한 채 합의해 이들의 재산권과 알 권리, 외교적 보호를 받을 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이에 대해 외교부는 작년 6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심판 청구를 각하해달라는 의견서를 냈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가 법적 효력을 지니는 조약이 아니라 외교적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의 공권력 행사'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