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韓·日 위안부 합의' 헌법소원 각하

"정치적 합의…심판 대상 아니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정부가 2015년 체결한 ‘한·일 위안부 합의’는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라며 사건 접수 3년9개월 만에 각하시켰다.

27일 헌재는 강일출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29명과 유족 12명이 “피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위안부 합의로 배상청구권, 절차적 참여권, 알권리 등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제기한 위헌 소송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헌재는 위안부 합의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피해자들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해당 합의는) 과거사 문제 해결과 한·일 양국 간 협력 관계의 지속을 위한 외교정책적 판단으로, 이에 대한 평가는 정치적 영역”이라며 “위안부 피해자들의 권리가 처분됐다거나 정부의 외교적 보호 권한이 소멸했다는 등 청구인들의 법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일 관계 개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헌재 결정 직후 외교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가능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연수/임락근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