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국제결혼 반대한다며 모친 살해한 40대 남성에 '징역 18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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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심신장애로 상고대법원이 자신의 국제결혼을 반대하는 모친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 대해 징역 18년형이라는 중형을 확정했다.
대법, 1심·2심 판결 유지
홧김에 범행 저질러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서 모(40)씨의 존속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재판부는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 양형은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씨는 지난 2월 중국 국적 여성과의 결혼을 반대하는 어머니 A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 씨는 어머니에게 중국에 가서 결혼을 하겠다고 말했으나 어머니가 결혼을 반대하자 홧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1심과 2심은 "자신을 낳고 길러준 부모의 생명을 앗아가는 것이라는 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반사회적·반인륜적 범죄"라며 "서 씨가 수사 단계서부터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한편 서 씨는 심신장애와 형량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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