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화법' 공포에 꼼짝 못하던 한국당, 오늘은 본회의장 점거 농성 왜?

한국당 "여권이 먼저 국회법 어겨"
"본회의장 점거는 불법 막기 위한 것"
민주당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공직선거법 개정안' 본회의 투표를 앞두고 27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손팻말과 현수막을 펼치며 국회 의장석 주변을 둘러싸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선거법 강행처리가 예고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국회 본회의장 국회의장석을 둘러싼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당초 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오늘(27일) 오후 3시부터 본회의를 열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표결 등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이를 막기 위해 한국당 의원들은 '헌법 파괴 연동형 선거제 절대 반대' '대한민국을 밟고 가라'는 현수막과 '민주주의는 죽었다'는 문구가 적힌 손팻말을 들고 본회의장 점거 농성을 하고 있다.

한편 최근 '4+1' 협의체가 예산안을 강행처리할 때 한국당은 강하게 반발했지만 물리적 충돌은 없었다. 한국당 의원들이 '국회선진화법'의 위력을 실감했기 때문이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국회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를 하거나 의원의 회의장 출입 등을 방해한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회의를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단체로 위력을 보이는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국회선진화법은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여야 합의로 고소·고발을 취하하더라도 일단 고발된 사건은 수사가 계속된다.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고소·고발을 당한 의원들은 현재 의원직을 상실하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오늘 한국당이 의장석을 점거한 것에 대해 "명백한 국회선진화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태흠 한국당 의원은 기자들을 향해 "저희의 이런 모습은 불법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본회의는 임시국회 첫 회의로 회기 결정 안건을 첫 번째로 처리해야 하지만 본회의 개의에 앞서 배부된 의사 일정에 따르면 선거법을 첫 번째로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국회의장실을 항의방문 해 "오늘 안건 처리 순서가 공직선거법이 1번, 회기 결정이 2번이다. 잘못됐다"며 "회기가 결정되고 나서 회의 진행하는게 당연하다. 이런 부분 바로잡아 달라는 뜻이다"라고 말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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