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법원, 범죄 중대성 인정 어렵다고 해…檢, 무리한 판단"(종합2보)

법원 '죄질 좋지않다' 표현에는 발끈…"기각사유 전문에 없는 해석이 들어가"
"정무적 판단 따른 업무수행…직권 범위 법원 최종판결로 판단되길"
"조국 관련 확인안된 의혹보도 쏟아져…일방적 주장 사실처럼 보도되면 안돼"
靑관계자 "기각사유 전문 본건 아냐…전반적 상황 고려한 언급"
청와대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얼마나 무리한 판단인지 알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조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대한 법원의 기각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정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통상의 업무를 수행해 왔음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며 "검찰은 직권남용이란 이유로 구속영장 청구한 바 있는데, 향후 그 직권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법원의 최종 판결에 의해 명확하게 판단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청와대 일부 참모진은 이날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하며 "죄질이 좋지 않다"는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발끈'하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해당 표현은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검찰에 보낸 기각사유 전문에 포함되지 않은 문구임에도, 언론에는 법원의 공식 입장인 것처럼 전달됐기 때문이다.

권 부장판사는 검찰에 보낸 기각사유 전문에는 피의자의 혐의 부분에 대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하여 유○○(유재수)에 대한 감찰을 중단한 결과, 우리 사회의 근간인 법치주의를 후퇴시켰을 뿐만 아니라 국가기능의 공정한 행사를 저해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라고 표현했다.

그러나 이와 별도로 권 부장판사는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에서는 이 부분을 "이 사건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으나"라고 표현했다.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언론 배포자료 작성 과정에서 '죄질이 나쁘다'라는 일종의 '해석'이 들어가면서 언론보도에도 해당 문구가 그대로 반영됐다"며 "결과적으로는 기각사유 전문과 다른 각색된 내용이 보도되며 왜곡이 벌어진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아울러 청와대의 다른 핵심관계자는 취재진이 '법원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표현했다'고 질문하자 "법원은 그와 동시에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언급도 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기각사유 전문에는 없다가 나중에 추가된 '죄질이 좋지않다'는 문구보다는, '범죄의 중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문'은 청와대로는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이 관계자는 기자들에게 "결국 어디까지가 직권의 범위인지는 법원에서 명확하게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취재진이 '법원의 기각사유 전문을 보면 피의자가 직권을 남용했다는 문구가 이미 들어가 있다'라고 질문하자, 이 관계자는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나.

저희(청와대)가 공식적으로 받아본 내용에는 그런 구체적 사안이 언급돼 있지 않다"고 답했다.

'전문을 본 것인가'라고 재차 묻자 이 관계자는 "전문은 보지 않았다"고 했고, 이에 '기각사유 전문도 보지 않고서 (청와대가) 관련 언급을 내놓는 것이 적절한가'라는 질문이 나오자 이 관계자는 "전반적인 상황을 다 고려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또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에서 조 전 장관의 연루 의혹이 계속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에도 답변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지 넉 달 정도 된 것 같다.

꽤나 오랜 시간 동안 확인되지 않은 의혹들의 보도가 끊임없이 쏟아졌다.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조차 무의미할 정도로 너무나 많은 내용(보도)이 쏟아졌다"고 떠올렸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결국 수사는 결과로 말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며 "인권 측면에서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밖으로 알려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며, 공보준칙을 만들며 이런 부분을 지적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쪽의 일방적 주장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 관계자는 '검찰이 공수처법에 대해 비판하는 입장을 냈는데 청와대의 입장이 있느냐'라는 물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