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조국-우병우 영장판사 판단 어떻게 엇갈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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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영장 기각후 일각서 우병우와의 형평성 지적 목소리
우병우도 1~2차 영장 기각…3차서 "범죄소명·증거인멸 우려" 발부
후속수사 위한 필요성·배우자 구속 여부 등 고려요인에 포함'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 시절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 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되자 법원의 결정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특히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쪽은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우병우 전 수석 사례와 비교하며 '이중잣대'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판사의 이중잣대가 심각하다.
검찰개혁보다 사법개혁이 더 절실하다', '우병우는 도주 우려가 있어서 잡아넣었냐?'는 등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정권 실세'라는 평가를 받으며 반부패, 공직기강, 법무·검찰 등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을 맡았던 이력과,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 등에서 조 전 장관과 우 전 수석 사건은 분명 닮은 점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한쪽은 영장이 기각되고, 한쪽은 발부된 사실만으로 수평비교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도 있다.
우선 우 전 수석도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과 2017년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청구한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구속을 면한 바 있다.그런 뒤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청구한 3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됐다.
형평성의 시각에서 두 사안을 논하자면 조 전 장관에 대해 처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과, 우 전 수석 영장이 2차례 기각된 뒤 3번째 청구에서 발부된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의 1,2차 영장에 대해 판사는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범죄 소명의 정도'와 '범죄 성립과 관련한 다툼의 여지' 등을 거론했다.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따지기 앞서 죄가 되는지 여부에서 판사가 확신을 하지 못했던 셈이다.
결국 나란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범죄가 소명됐다'고 판사가 판단한 조 전 장관의 이번 영장과 우 전 수석의 세 번째 영장이 각각 기각과 발부로 엇갈린 데 대해 따져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조 전 장관 영장을 심사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전제하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권 부장 판사는 또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우병우 3차 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됐다는 같은 전제를 깔면서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즉 후자의 경우 판사가 추가 수사를 위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전자의 경우 굳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었던 셈이다.
또 조 전 장관의 경우 부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있는 상황도 참작됐다.권덕진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의 하나로 거론했다./연합뉴스
우병우도 1~2차 영장 기각…3차서 "범죄소명·증거인멸 우려" 발부
후속수사 위한 필요성·배우자 구속 여부 등 고려요인에 포함'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민정수석 시절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청구된 조국 전 법무장관 구속 영장이 27일 새벽 기각되자 법원의 결정을 지지 또는 비판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특히 기각 결정을 비판하는 쪽은 조 전 장관과 마찬가지로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냈던 우병우 전 수석 사례와 비교하며 '이중잣대'라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인터넷상에는 '판사의 이중잣대가 심각하다.
검찰개혁보다 사법개혁이 더 절실하다', '우병우는 도주 우려가 있어서 잡아넣었냐?'는 등의 글이 여럿 올라왔다.'정권 실세'라는 평가를 받으며 반부패, 공직기강, 법무·검찰 등을 관할하는 민정수석을 맡았던 이력과, 민정수석 시절의 직권남용 혐의로 수사를 받은 사실 등에서 조 전 장관과 우 전 수석 사건은 분명 닮은 점이 있다.
그러나 단순히 한쪽은 영장이 기각되고, 한쪽은 발부된 사실만으로 수평비교하기 어렵게 만드는 요소도 있다.
우선 우 전 수석도 2017년 2월 박영수 특검팀과 2017년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각각 청구한 영장이 잇달아 기각되면서 구속을 면한 바 있다.그런 뒤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청구한 3번째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구속됐다.
형평성의 시각에서 두 사안을 논하자면 조 전 장관에 대해 처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실과, 우 전 수석 영장이 2차례 기각된 뒤 3번째 청구에서 발부된 사실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우 전 수석의 1,2차 영장에 대해 판사는 기각 사유를 설명하면서 '범죄 소명의 정도'와 '범죄 성립과 관련한 다툼의 여지' 등을 거론했다.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를 따지기 앞서 죄가 되는지 여부에서 판사가 확신을 하지 못했던 셈이다.
결국 나란히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해 '범죄가 소명됐다'고 판사가 판단한 조 전 장관의 이번 영장과 우 전 수석의 세 번째 영장이 각각 기각과 발부로 엇갈린 데 대해 따져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
조 전 장관 영장을 심사한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혐의가 소명됐다"는 전제하에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망할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권 부장 판사는 또 "범죄혐의가 소명되는데도, 피의자가 일부 범행경위와 범죄사실을 부인하고 있기는하나, 이 사건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사정 등에 비추어보면, 현 시점에서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에 해당하는 구속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우병우 3차 영장을 심사한 권순호 당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됐다는 같은 전제를 깔면서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즉 후자의 경우 판사가 추가 수사를 위해 신병을 확보할 필요성을 인정한 반면, 전자의 경우 굳이 추가 수사를 위해 구속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 수사가 상당히 진행됐다는 것이 판사의 판단이었던 셈이다.
또 조 전 장관의 경우 부인이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있는 상황도 참작됐다.권덕진 부장판사는 "배우자가 최근에 다른 사건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점"을 영장 기각 사유의 하나로 거론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