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 내부서도 공수처법 독소조항 우려…고위공직자 범죄 수사前 통보 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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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처리 늦어지나 주목여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내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공개적으로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바른미래당 당권파 의견 엇갈려
주승용 "위헌소지"…공개 반대
한국당 "전원위원회 소집하겠다"
민주당 "20년 넘게 숙성된 법안"
주승용 바른미래당 의원은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며 “공수처법에 반대 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4+1 협의체 수정안에 포함된 내용을 언급하며 “검찰이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공수처가 통보받은 고위공직자의 범죄 사실에 대해 부실수사하거나 뭉개고 넘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인 그는 4+1 협의체에 참여한 당권파로 분류된다. 4+1 내부에서 공수처법에 대한 공개적인 반대 의사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주 의원은 “정부 조직 체계상 검찰이 공수처에 수사 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위헌 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국회는 새겨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주 의원이 언급한 부분은 공수처법 24조로, 당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간 원안에는 없다가 4+1 협의체 논의 과정에서 추가된 부분이다. 4+1 협의체 실무단에선 수사기관 간 중복을 피하려는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독점한 공수처가 ‘제왕적 기관’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같은 바른미래당 당권파인 채이배 의원은 주 의원 지적에 대해 4+1 협의체의 공수처법을 옹호하고 나섰다. 채 의원은 “검찰과 한국당의 억측으로 인해 공수처법에 대한 오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문제가 된 부분(24조)도 기관 간 수사를 조정하기 위한 소통 절차일 뿐”이라고 말했다.한국당은 공수처법의 본회의 상정을 최대한 지연시키겠다며 전원위원회 소집을 예고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본회의 상정 전후로 주요 의안에 대해 전원위를 열 수 있다. 의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전원위는 본회의와 겹칠 수 없다. ‘이론상’으로는 전원위를 지연시키면 본회의도 늦출 수 있다. 하지만 전원위를 주관하는 위원장을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명하게 돼 있어 한국당이 시간을 오래 끌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국당 지연 전략에 대해 “공수처법은 국민이 20년 넘게 기다려온 숙성된 법안”이라며 “국회법에 근거해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