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의…한국당 반발 속 선거법 곧 표결
입력
수정
국회는 27일 오후 본회의를 개의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에 곧 들어간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40분에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지난 26일 0시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끝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지체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해 필리버스터 저지를 시도했던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 과정에서 문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연합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40분에 본회의 개의를 선언했다.이번 본회의에서는 임시국회 회기가 종료된 지난 26일 0시에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절차가 끝난 패스트트랙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국회법은 회기 종료로 무제한 토론이 끝나면 다음 임시국회에서 지체없이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도 도입에 반대해 필리버스터 저지를 시도했던 한국당은 본회의 개의 과정에서 문 의장의 의장석 진입을 몸으로 막는 등 강력히 항의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