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文정부, 공직부패에 엄격했어야….유재수 조처는 안일"

"조 전 장관 향한 검찰 수사 이례적…검찰 개혁 법안 통과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27일 논평을 내고 "사법적 판단과 범죄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공직기강을 총괄하는 민정수석과 민정수석실이 공직자의 비위를 포착하고도 인사 조처로 마무리한 것은 안일하고 무책임한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을 언급하며 "민정수석실의 감찰을 받아 사표를 제출하도록 했던 인사가 정당의 전문위원이 되고 공직에까지 진출했지만 이에 대한 제지나 문제 제기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 '반부패 개혁'을 국정과제로 삼았던 만큼 문재인 정부는 공직 부패에 보다 엄격하게 대처했어야 했다"며 "청와대 업무 시스템을 개선하고 느슨해진 공직 기강을 다잡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을 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참여연대는 "조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구속영장 청구 과정은 여러 점에서 이례적"이라며 "영장 기각 사유에서 확인되듯 이번 사건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사안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들보는 외면하고 검찰개혁에 저항하며, 선택적 수사와 이례적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검찰의 행보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왜 필요한지 증명해 준다"며 검찰 개혁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