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로 근로자 다치게 한 현장소장 집유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지민 부장판사는 작업 현장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근로자를 다치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기소된 A(48)씨에게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 B(46)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2017년 2월 경북 영천에 있는 상주·영천고속도로 건설공사 구간의 현장 소장이던 A씨는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가 지게차로 하역하던 철근이 떨어져 근처에 있던 근로자 C씨가 32주간의 치료가 필요할 정도로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하역 작업 당시 작업 현장에 별도로 신호수를 배치했지만 신호수가 지시를 어기고 현장을 이탈했고, 화물 하역과 관련한 지시·감독 의무는 없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지만 피해자가 산업재해보상 급여를 받는 것으로 보이고, 민사소송으로 피해자가 피해를 추가로 보상받을 가능성이 있는 점,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