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 살해해 '촉법소년' 논란 일으킨 초등생…소년분류심사원行

27일 경찰 조사 마친 뒤 인치
가족 험담했다며 친구 살해
14세 미만…형사처벌 대상 아냐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석방된 초등학생이 27일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기사와 무관)
친구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지만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석방된 초등학생이 소년분류심사원으로 넘겨졌다.

28일 경찰 등에 따르면 또래 친구를 흉기로 숨지게 한 A 양은 27일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소년분류심사원에 인치됐다.소년분류심사원은 법무부 소속으로 비행 청소년 등을 위탁받아 수용하는 기관이다. 법원은 청소년이 저지른 범행의 내용이 가볍지 않거나 반복해서 범행을 저지를 우려가 있는 경우 소년분류심사원 위탁을 결정한다.

A 양이 저지른 사건의 경우 중대성 등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A 양은 지난 26일 오후 7시 40분 경기도 구리시 소재 자신의 조부모 집에서 친구 B 양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B 양은 집 앞 복도에서 쓰러진 채 이웃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양은 B 양으로부터 가족 험담 등 괴롭힘과 폭행을 당해 이런 일을 벌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 직후 A 양을 긴급체포했지만 '촉법소년'인 점으로 인해 석방, 가족에게 인계했다.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형사상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A 양은 앞으로 약 1개월의 소년분류심사원 위탁 기간 중 심사를 거쳐 보호처분 등을 받게 된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