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주선·김동철 의원 "공수처 반대"…30일 표결 어떻게 될까

"검경수사권 조정…설치할 이유 없어"
주승용 부의장 이어 잇달아 반대 의견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사진=연합뉴스
박주선 바른미래당 의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에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 의원은 "검경수사권 조정이 되는데 공수처를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다"며 "나는 공수처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검사의 비리를 찾겠다면 상설특검 제도가 이미 있다. 이를 한 번도 이용하지 않았으면서 '옥상옥' 수사기관이 왜 더 필요하다는 것이냐"고 덧붙였다. 이어 "지금도 청와대와 여당이 윤석열 검찰을 코너로 몰고 있다"며 "공수처가 있었으면 이미 수사 검사들을 다 뒷조사시켜놓았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도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보도에 따르면 김 의원은 "무능하고 독선적인 문재인 정권에 현재 검찰 혼자 맞서는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있다면 (여권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될 수 있었겠느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이런 사안을 통과시키려면 어떻게든 야당과 합의하고, 합의가 안 되면 기다려야 한다"며 "(표결로) 밀어붙이는 것은 잘못"이라고 강조했다.앞서 같은 당 주승용 국회부의장은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법에 대해 반대입장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주승용 국회부의장에 이어 '4+1' 협의체에 포함된 바른미래당 당권파 소속 의원들이 잇달아 공수처에 반대하고 나서면서, 30일 예정된 공수처 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공조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 중 하나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상정된 공수처 법안은 고위공직자 범죄를 전담해 수사하는 공수처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수사 대상은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 등이며 이 가운데 경찰, 검사, 판사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수 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의 위원 7명 중 6명의 찬성으로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택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1호 공약인 공수처는 이르면 내년 7월 설립될 것으로 보인다. 여권은 검찰 개혁의 핵심인 공수처가 설치되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 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지면서 검찰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이른바 '친문(친문재인) 보위부'라고 규정하면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해 왔다. 한국당은 또 공수처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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