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라 "공수처법 표결 시 文 정부 3대 게이트 묻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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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필리버스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신보라 자유한국당 의원이 28일 "공수처법이 강행되면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는 절대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해명 무색하다"
"청와대도 다 알고 있을 것"
신 의원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위해 국회 본회의장 단상에 오른 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이 국민을 향해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강변하고 주장한 결과"라며 이같이 밝혔다.한국당이 주장하는 문재인 정권의 3대 게이트는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 감찰 무마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우리들병원 대출 특혜의혹 등이다.
유 전 부시장 의혹과 관련해 신 의원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을 맡은 지 5개월이 됐을 때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나와 근거가 약하다, 비위 첩보와 관계없는 사적인 문제가 나왔다고 했다"라며 "하지만 이후 검찰수사가 본격화되면서 드러난 유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은 조 전 장관의 해명을 무색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서울동부지검은 유 전 부시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범죄혐의를 상세하게 공개했다"라며 "중요한 대목도 확인된다. 유 전 부시장 혐의 중 상당 부분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이미 확인됐거나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또 "유 전 부시장 비리를 몰랐다거나 수사 권한이 없어서 더이상 밝혀낼 수 없었다는 청와대의 해명을 정면 반박한 것"이라며 "검찰의 내용을 미뤄 짐작해보면 청와대는 유 전 부시장 비리를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 전 장관의 해명이 오히려 독이 된 상황이다. 감찰 업무를 진행했던 경찰은 유 전 부시장이 감찰을 거부했다면 정식 수사를 의뢰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라고 했다"라며 "당사자의 비협조로 감찰을 중단했다면 청와대의 감찰 무능을 자인하는 셈이다. 어느 기관보다 엄정해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공직기강과 감시 기능이 이 정도라면 직무유기가 아니고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한다. 선거의 요체는 공정한 경쟁"이라며 "그런데 김기현 전 울산시장 선거에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단순 의혹인 줄 알았을지도 모르지만 실체를 갖춰가는 모양새라서 더욱 충격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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