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4+1 공조로 공수처법 통과 확신…가결정족수 점검 끝나"

"양당 기득권제도 깨고 원내교섭단체 만들 것…만 16세까지 선거권 부여"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29일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굳건한 공조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들이 통과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수처법과 검경수사권 조정안 처리를 앞두고 검찰과 자유한국당이 한 편이 돼서 '4+1' 공조를 흔들고 있는데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며 "이미 수차례 가결정족수에 대해서는 확고한 점검이 끝난 상태"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제 개혁이야말로 '4+1' 의견 차이가 컸다.

특히 이해관계가 갈리는 게 있었다. 그런데도 확실히 공조를 끌어냈다"며 검찰개혁법의 본회의 통과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선거법 처리 과정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영 정도가 상당 부분 축소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이번 선거제 개혁의 의미는 개혁의 '폭'이 아니라 개혁의 '방향'이다.

거대 양당으로 수렴되던 제도가 이제 주권자의 뜻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핸들을 꺾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대결로 얼룩진 양당 기득권 제도에 파열을 내고 원내교섭단체를 만드는 게 정의당의 목표"라며 "앞으로는 '범여권'이라는 말, '몇 중대'니 하는 말은 사라질 것이다.

지난 70년 '민주당 대 한국당'의 파멸적 대결 구도는 이제 '민주당 대 정의당'의 발전적 경쟁 구도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21대 총선이 끝나면 정의당은 바로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무엇보다 절실한 국회 개혁, 더 나아가 개헌에 이르기까지 민생을 위한 과감한 정치 전환을 위해 더 큰 정치 개혁에 착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만 18세로 선거연령이 낮춰진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정치가 너무 늙고 낡았기에 그에 비하면 아주 최소한"이라며 "우리 당은 만 18세를 넘어 만 16세까지 선거권을 부여하는 캠페인에 나설 생각이고 피선거권도 20세 이하로 낮추는 노력을 21대 국회에서 기울이겠다.

정당 가입 연령 제한에도 위헌소송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여야 5당 원내대표 합의 당시 선거제 개혁 이후 바로 원포인트 개헌 논의에 착수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새로운 개혁은 총선 이후 구성된 정치 주체들 간에 새롭게 시작돼야 한다"며 "20대 국회의 개헌은 끝났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한국당의 '비례한국당' 구상을 두고 "시대정신을 거역하고 민심을 왜곡하는 반개혁 시도다.

기득권 연장을 위한 자해행위, 제 발등을 찍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정의당은 지금부터 창당, 공천자금, 이중당적, 비례선출 절차 등 한국당의 '비례한국당'에 대한 음양의 개입 여부를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경고했다.

'비례한국당'에 대응해 민주당 일각에서 '비례민주당'이 거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혁을 20년 이상 당론과 공약으로 채택해온 정당이고 이번에는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고 '4+1' 공조를 통해 선거제 개혁을 함께 끌어낸 주체"라며 "그에 맞는 책임 있는 판단을 하리라 본다. 민주당에서 '비례민주당'을 만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