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은희 공수처법 수정안 예의주시…"국회도 독소조항 인식"

국회 동향에 촉각…표결 상황 따라 입장 발표 검토할듯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를 하루 앞둔 29일 검찰은 국회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운 채 공식 대응을 자제했다.대검찰청은 이날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 "국회에서도 독소조항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짤막한 입장만을 밝혔다.

권 의원이 발의안 안에는 이른바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안과 달리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 규정이 없다.

공수처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는 있지만 '다른 수사기관의 장이 이첩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공수처에 이첩'한다는 단서 조항도 달았다.검찰은 그간 공수처법 제24조 2항(수사 개시 통보)을 대표적인 독소 조항으로 비판해왔던 만큼 권 의원의 재수정안이 막판 변수가 될지 기대하는 모양새다.

검찰은 이날 4+1 협의체 안과 권 의원 수정안을 비교하는 표도 배포하며 권 의원 수정안의 합리성을 부각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권 의원 안이 판검사들의 직무와 연관된 직권남용 등 범죄를 수사 대상 범죄에서 제외하고, 부패범죄와 그와 연관된 직무상 범죄로 제한하는 점도 검찰 입장에서는 합리적이라는 평가다.검찰 관계자는 "일단 내일 국회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표결 상황에 따라 입장 발표 여부 등도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