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오르고 아동수당 대상 늘리고…새해 달라지는 것들

최저임금 2.9% 올라 8590원
일자리안정자금은 축소
만 7세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수당
고교 무상교육 2학년까지 확대
근로장려금 최소지급금액 3→10만원 증가
사진=연합뉴스
2020년 1월 1일 새해부터 최저임금이 오르고 7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이 지급된다. 또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고등학교 2학년도 무상교육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27개 정부 부처의 제도와 법규 사항 292건을 소개한 '2020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우선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2.9% 오른 8590원이 된다.

다만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만든 일자리안정자금은 축소할 예정이다. 월평균 보수 215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은 월 13만→9만원으로,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더 큰 5인 미만 사업체는 월 15만→11만원으로 내린다.

만 7세 미만(0∼83개월)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소득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원 지원 대상을 소득 하위 20% 이하에서 소득 하위 40% 이하로 확대한다.

올해 2학기 3학년부터 시행된 고교 무상교육은 내년에 2학년까지로 확대된다. 내년부터 주 52시간제가 50∼299인 중소기업으로 확대된다. 다만, 이들 중소기업에는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는 자궁·난소 등 여성 생식기, 하반기에는 흉부(유방)와 심장 초음파 검사에도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된다.내년 이후 신청분부터 근로장려금(EITC) 최소지급액은 3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오른다. 단독가구의 경우 총급여액 4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는 7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는 800만원 미만이면 최소 10만원은 지급한다는 뜻이다. 70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 가구는 홑벌이 가구에 포함하기로 했다.

내년 상반기에 10년 이상 된 노후차를 경유차가 아닌 신차로 교체하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 받을 수 있다.

1분기에 평생 자기 주택에 살면서 노후소득을 보장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의 가입 가능 연령이 현행 60세에서 55세로 변경된다. 부부 중 연장자를 기준으로 만 55세가 넘는 경우 가입이 가능하며, 3억원 주택을 55세에 가입한 경우 월 46만원의 연금액을 평생 수령할 수 있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