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편법으로 지방세 납부하지 않은 96개 법인에서 '지방세 411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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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취득 후 취득가액을 적게 신고하거나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 받는 등 편법으로 지방세를 납부하지 않은 기업들이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해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원(92.0%) ▲재산세 2억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원(61.6%) ▲과소신고 110억원(26.9%) ▲부정감면 45억원(10.9%) ▲기타 2억원(0.6%) 등이다.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B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원을 추징당했다.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C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지방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영세․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들어 도내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경기도는 올해 한 해 동안 96개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방세 411억원을 추징했다고 30일 발표했다.
조사대상은 최근 4년간 도내 50억원 이상의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1억원 이상 지방세를 감면 받은 법인이다. 도는 올해 처음으로 ‘성실도 분석기법’을 도입해 객관적인 선정기준을 통해 탈루가 의심되는 96개 법인을 우선적으로 선정했다.
조사결과 주요 추징세목으로는 ▲취득세 378억원(92.0%) ▲재산세 2억원(0.4%) 등이며, 추징사유로는 ▲무신고 254억원(61.6%) ▲과소신고 110억원(26.9%) ▲부정감면 45억원(10.9%) ▲기타 2억원(0.6%) 등이다.
주택건설시행사인 A법인 등은 공동주택을 신축하면서 발코니 확장 등 추가옵션에 대한 공사대금을 수분양자가 직접 시공사(B법인 등)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형식상 법인장부에서 그 지급내역을 확인할 수 없도록 우회 거래를 통해 취득가액을 축소 신고해 누락한 취득세 16억원을 추징당했다.지식산업센터(구.아파트형공장) 설립자인 C법인 등은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고 ‘산업집적법’에 따른 사업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할 자에게 분양하기 위해 세제혜택을 받았으나, 임대사업자에게 편법으로 분양한 사실이 적발돼 부당하게 감면 받은 지방세 10억원을 추징당했다.
도는 세금 탈루 법인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해 추징하기로 했다. 또 기업의 성실납세를 적극 유도하고 영세․우수기업에게는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성실납세기업과 소상공인, 성과공유제 인증기업 등에 대해 최대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고 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최근 들어 도내 대규모 택지․도시개발사업 등의 준공으로 고액 조사대상 물건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여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경기도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