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특별 사면, 정치적 고려 절대 없어"

文 대통령 취임 이후 세 번째 사면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병역거부자·정치인 등 포함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국민 대통합 강화"
사진=연합뉴스
청와대가 신년 특별 사면을 단행한 것과 관련 “정치적 고려가 절대 없다”고 선을 그었다.

30일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신년 특별 사면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사면으로 종교적 신앙에 따른 병역거부자, 정치 관련 선거사범·정치인,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노동계도 큰 틀에서 포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이 관계자는 "이번 사면은 서민 부담 줄여주는 민생 사면이자 국민 대통합을 강화하기 위한 사면”이라고 강조하며 “7대 사회갈등 사범도 포함되는 등 국민대통합·사회통합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선거사범 267명의 복권이 이뤄진 것과 관련, "매우 제한적으로 극소수에게만 사면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또 선거사범과 관련해 동종 선거에서 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선거사범을 대상으로 했다며 “기존에 1회 이상 불이익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 것을 감안하면 훨씬 강화한 원칙을 적용했다"고 말했다.이번 사면에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가 포함된 게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것 아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정치적 고려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 전 지사는 대가성이 없어 뇌물죄 성립이 안 되는 경우여서 5대 중대 부패범죄 중 하나인 뇌물에 해당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형이 확정 되지 않아 대상자에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서는 "선거사범 등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 사범과는 성격이 달라서 포함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이번 사면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1천879명에 대한 특별사면·복권도 이뤄졌다.

이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이 대상자"라며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형기를 마쳤기에 각종 자격 제한을 회복하는 특별복권의 의미가 있고 그 한 명은 가석방 상태여서 특별사면이 실시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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