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사면 명단에서 제외돼 송구…특별사면 청원 중단해달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대법원, 벌금 150만 원 확정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특별사면해달라는 청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사진=연합뉴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자신을 특별사면해달라는 청원을 중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전 의원은 30일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저를 위해 사면청원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사면 명단에 제가 제외돼 송구하다"고 밝혔다.이어 "제 사면청원이 '정치인은 사면하지 않겠다'는 대통령께 부담이 된다는 지적을 알고 있었지만 시민들께서 사면청원 하는 마음을 외면할 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면청원을 초기에 거부하지 못한 이유에 생각해봤다"며 "아마도 저는 주광덕 측 고발로 시작된 제 재판이 억울한 정치보복재판이란 사실을 알리고 싶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경기도 남양주지역 민주당 광역·기초의원들은 지난 23일 최 전 의원 특별사면을 대통령에게 청원했다.이들은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에서 낙선한 뒤에도 분발해 남양주 병 지역구를 누비면서 지역민과 함께했다"며 "국민과 남양주시민을 위해 다시 일할 기회가 주어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원은 중앙정치뿐만 아니라 남양주 병 지역구의 현안을 꼼꼼히 챙기고 시민과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기여해 왔다"며 "그러나 21대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대한민국과 남양주시를 위해 봉사할 기회조차 상실했다"고 호소했다.

19대 총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최 전 의원은 20대 총선 때 남양주 병에 출마했지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주광덕 후보에게 패했다.또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 사무실을 돌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으며 지난해 7월 대법에서 벌금 150만 원이 확정돼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했다.

이미경 한경닷컴 기자 capit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