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 시행하고 병장 월급 54만원…새해 달라지는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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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창제도 폐지하고 감봉 등 징계로 대체내년부터 종교적 신앙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대체복무제가 시행된다. 또 영창제도가 폐지되고 병사들의 월급도 올라갈 전망이다.
병사 월급 전년 대비 33% 올라 54만900원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을 30일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 27일 이런 내용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과시켰다.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법률에 따라 심시위원회의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돼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할 예정이다. 이들은 복무를 마친 뒤 8년차까지 예비군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또 내년 하반기에는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있는 병사에 대한 영창제도를 폐지하고 다른 징계 종류로 군기교육과 감봉·견책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병사들의 복지도 한층 강화된다. 병장 기준으로 병사들은 전년비 33% 늘어난 월 54만900원을 받게 된다. 치약 등을 사기 위한 현금지급액도 1인당 9만4440원으로 인상된다. 자격증 취득 등 병사들의 자기개발 활동 지원금은 두배가 올라 1인당 연간 10만원이 지급된다.최전방 부대 병사들에게 우선 지급됐던 패딩 점퍼나, 건조성, 통풍성이 좋은 컴팻 셔츠도 모든 병사들에게 보급될 전망이다.
예비군 훈련 보상비와 중식비도 인상된다. 구체적으로는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보상비 4만2000원 △지역예비군 훈련 실비 1만5000원 △교통비 8000원 △중식비 7000원 등이다.
예비군 훈련장의 생활관과 식당 등에는 미세먼지를 고려해 공기청정기 2631대가 설치된다.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지급되는 마스크도 기존 약 40만개에서 101만개로 확대 지급된다.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처분 대상도 기존 전신기형·심신장애에만 적용됐던 기준을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까지 확대했다.
방산 분야에서는 방산 원가에 표준원가 개념이 도입된다. 기존에는 업체 발생 비용이 그대로 원가로 인정됐지만 방산업체 생산물자 및 규모를 고려한 표준 원가가 도입된다.
국방과학연구소와 방산업체 위주로 이뤄진 기술 수준 평가가 내년부터 민간분야에서도 이뤄질 수 있도록 기술성숙도평가(TRA) 제도도 개선된다. 민간의 연구개발 성과가 국방 분야에 활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수진 한경닷컴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