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특별법' 2년 만에 통과…도시재생 본격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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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주민 위한 임대주택 건립경북 포항시는 2017년 11월 15일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복구와 지원방안을 담은 ‘포항지진 특별법’이 제정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인 도시재생에 나서기로 했다. 이강덕 시장은 30일 기자회견을 열어 “지난 2년간 인구 감소, 부동산 침체, 소비 부진 등으로 지역경제가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며 “조속한 피해지역 복구와 도시재생 등을 통해 포항을 지진에서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가장 안전한 도시로 만들겠다"
포항시는 효율적인 도시재건 업무 추진을 위해 지진특별지원단을 조직하고 특별법상 의무 설치하도록 한 국무총리 소속 2개 위원회와 지진 원인 규명 및 피해 구제 등에 나서기로 했다.시는 올해 정부 추경예산에서 확보한 1743억원을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기로 했다. 사업비 400여억원을 들여 지진피해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200가구 건립과 지진피해 지역의 도시재건 및 주택복구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등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168억원을 들여 포항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 내 임대전용 산업단지 20만㎡를 새로 조성해 기업에 ㎡당 2100원의 저렴한 가격으로 최장 50년간 장기 임대하기로 했다. 또 시내 주요 지점에 지진감지센서를 설치하고 사물인터넷(IoT)을 활용해 지진 등 위험 예측 및 감지, 분석, 제어를 한 번에 하는 통합대응시스템 구축에도 나서기로 했다. 이 시장은 “포항이 지진을 훌륭하게 극복한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52만 시민들의 성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포항=하인식 기자 ha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