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무원 보수 2.8% 인상…재난현장 위험근무수당 1만원↑
입력
수정
지면A29
2020년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된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는 2.8%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월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33.3% 오른다. 정부는 인명 구조 등 난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보수 규정’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보수는 2.8% 인상된다. 병사 월급은 병장 기준 월 40만5700원에서 54만900원으로 33.3% 오른다. 정부는 인명 구조 등 난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은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