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전셋값 과열 징후땐 추가대책 마련"
입력
수정
지면A13
'갭투자 방지책' 1월 중순께 시행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전세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추가 부동산 대책이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12·16 부동산 대책’에서 15억원 고가 아파트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금지하자 전세 가격이 뛰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서다.
9억 넘는 집 사면 전세대출 회수
新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
223개로 늘려 세제혜택 강화
전·월세 상한제 도입?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송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12·16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당장 검토하는 것은 없지만 언제든지 추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자가 주택자보다 전세를 이용하는 사람이 더 서민층이므로 가격 동향을 각별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 가격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이 과열되거나 이상 징후가 있을 때 필요하면 대응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등 규제지역 내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한 주택담보대출을 원천 금지하고,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인정비율(LTV) 한도를 줄인 부동산 대책을 지난 16일 내놨다.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값(23일 기준)은 한 주 새 0.1% 올라 상승폭이 전주(0.2%)의 절반으로 줄었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 전셋값 상승률은 0.23%로 한 주 전보다 0.05%포인트 올라 2015년 11월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자녀 교육 때문에 서울 강남 등으로 이사 계획을 세웠던 사람들이 대출이 막히자 매매 대신 전세로 갈아탔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왔다.국회에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위한 ‘주택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주택 임대차 계약 갱신 시 전·월세 인상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날 홍 부총리 발언 이후 “전세 가격이 급등하면 정부가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돌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갭 투자 방지 대책이 내년 1월 중순께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대책 이후 전세 가격 증가세가 둔화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추가 대책을 강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갭 투자 방지 대책이란 전세 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원을 넘는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실이 적발되면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도록 하는 것이다.
소·부·장 세제 혜택 강화홍 부총리는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기재부 관계자는 “신성장 원천기술 인정 범위가 11개 분야 173개 기술에서 12개 분야 223개로 늘어난다”며 “고순도 불화수소, 바이오플라스틱, 각종 시스템반도체 설계·제조기술 등이 새롭게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중소기업은 외상매출금을 손금산입(비용처리)으로 인정받으려면 민법소멸시효 기간인 거래일로부터 3년이 경과돼야 하는데 앞으로는 2년만 지나도 인정하겠다”며 “중소·중견기업이 해외에 파견한 주재원 인건비도 일정한 요건을 채운다면 손금으로 인정해 나가는 등 법인세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겠다”고 설명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 1년간 민간 활력이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았던 게 가장 힘들었다”며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제시했지만 욕심을 낸다면 잠재성장률(한국은행 추정치 2.5~2.6%) 수준까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소망”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이 본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것에 대해서는 “저를 포함한 기재부 직원들은 공직자로서 소명과 책무를 충실히 이행했다”며 “정치적 사안에 대해 공직자가 이러쿵저러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태훈/서민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