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 기업결합 신고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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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자간 결합…면밀히 심사"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본격적으로 심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천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주요 기준은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법상 순수하게 심사만을 위한 기간은 120일(30일+90일)로 규정됐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뉴스
국내 배달앱 1, 2위 '배달의민족'과 '요기요'의 합병이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해치지 않는지 본격적으로 심사를 받는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두 업체의 기업결합 관련 신고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합병 대상 2개 회사 가운데 한쪽의 자산 총액 또는 매출이 3천억원 이상이고, 나머지 한쪽의 자산 또는 매출이 300억원 이상이면 반드시 인수·합병(M&A) 등 기업결합 사실을 공정위에 신고해 결합의 타당성을 심사받아야 한다.
신고를 받은 공정위는 고시로 정한 '기업결합심사 기준'에 따라 합병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주요 기준은 ▲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 ▲ 기업결합 방법이 강요나 기타 불공정한 방법에 해당하는지 ▲ 기업결합으로 효율성 증대 효과가 발생하는지 ▲ 회생 불가 회사와의 기업결합에 해당하는지 등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기업결합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플랫폼 사업 분야의 결합이고, 배달앱 분야 주요 사업자간 결합이라는 점 등을 감안해 공정거래법령의 규정에 따라 면밀히 심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결합 심사는 보통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법상 순수하게 심사만을 위한 기간은 120일(30일+90일)로 규정됐지만, 추가 자료 요구와 보완 등에 걸리는 시간은 법정 심사 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