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안전불감증에서 안전중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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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처벌보다 안전의식 높이고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안전불감증에 대한 반성을 앞세워왔다. 2015년에는 국가안전시스템을 개선했고 ‘새로운 한국을 만들자’는 국민운동도 전개했다.
현장 근로자도 사고예방 힘써야
정병윤 < 대한건설협회 상근부회장 >
현 정부도 자살·교통사고·산재 등으로부터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건설 현장의 사망 사고 절반 줄이기를 위해 수차례에 걸친 안전대책 발표, 규제 및 처벌 강화, 캠페인 등을 추진했으나 목표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그동안 정부는 기업 처벌 강화에 집중해왔다. 당장 다음달 16일부터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원청사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5년 이내 재발할 경우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받는다. 하지만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건설 현장에는 수많은 자재, 중장비, 인력이 오가고, 참여 주체도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 원청사, 하청사, 근로자 등 다수이며 사고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어떻게 하면 산재를 줄일 수 있을까? ‘안전의식 혁신’이 답이다. 근로자부터 발주자에 이르기까지 안전의 생활화가 몸에 배야 한다. 어느 산업보다 위험도가 높은 건설 현장에서는 모두가 ‘안전중독자’가 돼야 한다.
규제와 처벌은 필요하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는 오히려 기업활동을 위축시킨다. 정부의 안전정책은 처벌 중심에서 벗어나 건설참여자들의 안전의식 혁신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기업은 스스로 혁신해야 한다. 건설사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작업이나 공정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안전경영은 이제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며 경영진과 현장직원들의 투철한 사명감이 필요하다.건설근로자도 변해야 한다. 작업환경을 꼼꼼히 확인하고 안전모, 안전대 등 안전보호구 착용을 습관화해야 한다. 작업 중 위험 요소가 있으면 작업중지권을 행사해야 한다. 정부는 사회적 약자 보호 논리를 떠나 안전수칙을 지키지 않는 근로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그 결과를 홍보해 경각심이 확산되도록 해야 한다.
정부는 적정공사비와 공사기간이 합리적으로 설계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영국의 건설업 설계관리제도(CDM)처럼 발주자의 능동적인 안전보건관리 역할 확대, 시공이전 단계에 안전보건책임자 선정 등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고 건설사에 다양한 산재 통계를 실시간 제공해 안전계획 수립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사망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현장에는 안전지킴이, 패트롤 운영 및 클린사업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 근로자를 직접 채용하고 직접 시공을 하는 전문업체에 대한 재해율 산정도 필요하다. 위험한 작업에 드론, 로봇 등 스마트기술 개발과 보급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