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업인들의 조언 "단순 사고도 CEO 처벌…한국만의 독특한 규제가 기업 성장 기회 가로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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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한국의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지난해 11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한국 정부에 대한 건의내용을 담은 ‘ECCK 백서 2019’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한 유럽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입을 모아 한 말이다. 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의 독특한 규제가 외국 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의 성장기회마저 놓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지난해 ECCK가 내놓은 건의 사항은 180개로 전년(123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헬스케어 분야(34개)가 가장 많았다. 줄리엔 샘슨 ECCK 헬스케어위원장(GSK코리아 사장)은 “기업의 혁신기술을 폭넓게 인정하는 중국은 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가 지난해(1~11월) 658건에 달했지만, 한국은 208건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화학 분야(31개)의 건의 건수는 전년(8개)의 네 배가량으로 늘었다. 외국계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보다 한국의 환경 규제가 더 엄격하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황지섭 ECCK 화학위원회 위원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성분은 공개돼선 안 되는 극비 사항”이라며 “한국에서는 기존에 쓰지 않던 신규 화학 물질을 1㎎이라도 사용하면 성분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1t 미만의 R&D용 물질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수시로 한국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만의 CEO 리스크’다. 일상적인 경영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나 단순 사고 등까지 CEO 소환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10개 경제·노동·환경 관련법의 357개 벌칙 조항 가운데 315개(88.2%)가 법 위반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대표이사·CEO)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두고 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에서는 수많은 임직원 중 단 한 명이 잘못해도 CEO가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에서 사업하는 CEO에겐 너무 큰 위험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
지난해 11월 주한유럽상공회의소(ECCK)가 한국 정부에 대한 건의내용을 담은 ‘ECCK 백서 2019’를 발표하는 자리에 참석한 유럽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입을 모아 한 말이다. 이들은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글로벌 환경 속에서 한국의 독특한 규제가 외국 기업은 물론 한국 기업의 성장기회마저 놓치게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지난해 ECCK가 내놓은 건의 사항은 180개로 전년(123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헬스케어 분야(34개)가 가장 많았다. 줄리엔 샘슨 ECCK 헬스케어위원장(GSK코리아 사장)은 “기업의 혁신기술을 폭넓게 인정하는 중국은 약품 개발을 위한 임상연구가 지난해(1~11월) 658건에 달했지만, 한국은 208건으로 3분의 1 수준에 그쳤다”고 비판했다.
화학 분야(31개)의 건의 건수는 전년(8개)의 네 배가량으로 늘었다. 외국계 기업들은 세계 최고 수준인 유럽연합(EU)보다 한국의 환경 규제가 더 엄격하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황지섭 ECCK 화학위원회 위원은 “연구개발(R&D)용 화학물질 성분은 공개돼선 안 되는 극비 사항”이라며 “한국에서는 기존에 쓰지 않던 신규 화학 물질을 1㎎이라도 사용하면 성분을 제출하도록 하는데 합리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유럽에서는 1t 미만의 R&D용 물질에 대해서는 따로 규제하지 않는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도 수시로 한국 정부에 규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 미국 기업들이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한국만의 CEO 리스크’다. 일상적인 경영 활동 중 일어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나 단순 사고 등까지 CEO 소환 및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공정거래법, 산업안전보건법, 화학물질관리법 등 10개 경제·노동·환경 관련법의 357개 벌칙 조항 가운데 315개(88.2%)가 법 위반 당사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대표이사·CEO)에 대한 형사처벌 근거를 두고 있다.제임스 김 암참 회장은 “한국에서는 수많은 임직원 중 단 한 명이 잘못해도 CEO가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에서 사업하는 CEO에겐 너무 큰 위험 부담”이라고 토로했다.
고재연 기자 y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