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법 통과하자 “눈물 핑돌아…수사구조 개혁 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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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공수처법 통과와 관련, “되돌릴 수 없는 검찰 개혁의 제도화가 차례차례 이뤄지고 있기에 눈물이 핑돈다”고 소감을 밝혔다.
조 전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공수처법 통과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면서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조 전 장관은 이날 공수처법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직후 페이스북에 게시한 글에서 "공수처법 통과는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철옹성처럼 유지된 검찰의 기소독점에 중대한 변화가 생긴 것"이라고 짚었다.이어 "학자로서 오랜 기간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고, 민정수석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하며 입법화를 위해 벽돌 몇 개를 놓았던지라 만감이 교차한다.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란 집을 지어주신 국회의 결단에 경의를 표한다”고 전했다.
조 전 장관은 “오늘 하루는 기쁠 수 있겠다”면서 “민정수석으로서 법무, 행정안전부 두 장관님의 합의문 작성에 관여했던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도 조속히 통과돼 공수처, 검찰, 경찰이 각각의 역할을 하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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