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반대표는 모두 바른미래發…비당권파+당권파 박주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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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권 3표 중 2표도 바른미래…與금태섭, 유일한 '非바른미래' 기권
주승용 찬성·김동철 기권…'이탈' 관측 당권파 3인방 선택 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의 면면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집단 퇴장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낸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 즉 '4+1'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 의원 14명은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별도의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같은 당 정병국·박주선·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태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권 의원 수정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 속한 이혜훈 의원도 공수처 법안에 반대했다.
기권자 3명은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다.
기권자 역시 금 의원을 뺀 2명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가운데 표 이탈이 점쳐졌던 박주선·주승용·김동철 의원은 각각 반대·찬성·기권으로 제각기 다른 선택을 했다.
당권파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박주선 의원은 표결에 앞서 페이스북에 "여권과 일부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은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보며,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 부작용과 폐해가 얼마나 클지 우려와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기 때문에 경찰이 앞으로 검찰의 간섭과 방해 없이 무제한으로 검사, 판사의 비리를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어 굳이 국민 혈세로 공수처를 설치할 명분과 필요가 없고, 판·검사 비리의 투명하고 엄정한 처리를 위해 독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이미 법제화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을 임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오후 발표된 4+1 협의체의 후속 합의문을 보고 마음을 바꿔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전 공수처법 원안보다 '진일보(進一步)'한 오늘자 '4+1 협의체 후속안'에 대해 소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며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은 앞으로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수처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권을 택한 김동철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래전부터 공수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왔으나 이번 공수처안은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4+1 합의 정신 존중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권자 중 바른미래당이 아닌 의원이자, 여당 의원은 금태섭 의원이 유일했다.
금 의원의 경우 일관되게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금 의원은 지난 4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 전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공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당 의원총회나 논의의 장에서도 일관되게 공수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며 "당 지도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금 의원과 함께 조응천 의원도 반대 내지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조 의원은 이날 찬성 버튼을 눌렀다.
아울러 4+1 협의체 소속 의원 중에서는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황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평화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은 권 의원의 수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막상 이날 표결에서는 권 의원 법안에는 기권표를, 4+1의 법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권 의원의 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어차피 통과 가능성이 없어 기권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자리해 찬성표를 던졌지만 입력 오류로 인해 당초에는 불참으로 집계됐다 나중에 찬성한 것으로 정정 집계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투표 직후 전광판에는 '재적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이라는 숫자가 떴다.
신 의원의 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트위터를 통해 "투표 입력 착오로 불참으로 표기됐으나 찬성으로 처리했다"며 "입력시차 등으로 아주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주승용 찬성·김동철 기권…'이탈' 관측 당권파 3인방 선택 갈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진 의원들의 면면에 눈길이 쏠린다. 국회는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집단 퇴장 속에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가 낸 공수처 법안 수정안을 재석 177명 중 찬성 160명, 반대 14명, 기권 3명으로 의결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정의당 윤소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법안, 즉 '4+1'이 합의한 공수처 법안에 반대한 의원 14명은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별도의 수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을 비롯해 이 법안에 이름을 올린 같은 당 정병국·박주선·오신환·유의동·하태경·정운천·지상욱·김삼화·김수민·김중로·신용현·이태규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권 의원 수정안에는 이름을 올리지 않았지만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에 속한 이혜훈 의원도 공수처 법안에 반대했다.
기권자 3명은 바른미래당 김동철·이상돈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이다.
기권자 역시 금 의원을 뺀 2명 모두 바른미래당 소속이다. '4+1'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 가운데 표 이탈이 점쳐졌던 박주선·주승용·김동철 의원은 각각 반대·찬성·기권으로 제각기 다른 선택을 했다.
당권파 중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진 박주선 의원은 표결에 앞서 페이스북에 "여권과 일부 의원이 검찰개혁을 위해 공수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실질은 검찰개혁과는 무관하다고 보며, 공수처가 설립되면 그 부작용과 폐해가 얼마나 클지 우려와 걱정을 지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경수사권이 조정되기 때문에 경찰이 앞으로 검찰의 간섭과 방해 없이 무제한으로 검사, 판사의 비리를 강력하게 수사할 수 있어 굳이 국민 혈세로 공수처를 설치할 명분과 필요가 없고, 판·검사 비리의 투명하고 엄정한 처리를 위해 독자 수사기관이 필요하다면 이미 법제화된 상설특검법에 따라 상설특검을 임명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주승용 의원은 이날 오후 발표된 4+1 협의체의 후속 합의문을 보고 마음을 바꿔 찬성표를 던졌다.
그는 공수처법 본회의 통과 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전 공수처법 원안보다 '진일보(進一步)'한 오늘자 '4+1 협의체 후속안'에 대해 소신에 따라 찬성표를 던졌다"며 "오늘 통과된 공수처법은 앞으로 6개월 경과 후 1년 이내에 시행되기 때문에 그동안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공수처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기권을 택한 김동철 의원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오래전부터 공수처 필요성을 앞장서 주장해왔으나 이번 공수처안은 통제장치가 부족하다는 점, 4+1 합의 정신 존중을 고려한 고육지책이라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권자 중 바른미래당이 아닌 의원이자, 여당 의원은 금태섭 의원이 유일했다.
금 의원의 경우 일관되게 공수처 설치에 반대 입장을 표해왔다.
금 의원은 지난 4월 "공수처 설치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이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으며, 악용될 위험성이 크다"며 "공수처 설치는 청와대 전횡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페이스북에 공개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후 당 의원총회나 논의의 장에서도 일관되게 공수처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왔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안 통과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인데 기권표가 나온 것은 유감스럽다"며 "당 지도부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가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에서는 당초 금 의원과 함께 조응천 의원도 반대 내지 기권표를 던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지만 조 의원은 이날 찬성 버튼을 눌렀다.
아울러 4+1 협의체 소속 의원 중에서는 민주평화당 소속 황주홍 의원이 이날 본회의에 불참했다.
황 의원 측 관계자는 통화에서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에 일정이 있어 부득이하게 불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평화당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활동 중인 김경진 의원은 권 의원의 수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지만, 막상 이날 표결에서는 권 의원 법안에는 기권표를, 4+1의 법안에는 찬성표를 던졌다.
김 의원은 "권 의원의 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지만 어차피 통과 가능성이 없어 기권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이날 자리해 찬성표를 던졌지만 입력 오류로 인해 당초에는 불참으로 집계됐다 나중에 찬성한 것으로 정정 집계되기도 했다.
이 때문에 투표 직후 전광판에는 '재적 176명,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이라는 숫자가 떴다.
신 의원의 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이다. 신 의원은 이와 관련해 트위터를 통해 "투표 입력 착오로 불참으로 표기됐으나 찬성으로 처리했다"며 "입력시차 등으로 아주 가끔 그런 일이 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