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30분 전…與, 군소정당에 '농어촌 지역구 보장'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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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법 처리' 막전막후
부정적 의견 밝힌 금태섭 기권
조응천은 찬성으로 돌아서
30일 공수처법에 대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표는 160표로 지난 27일 선거법 개정안 찬성표(156표)보다 네 표 많았다.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내부 균열을 우려한 민주당이 이날 본회의 예정시간 30분 전 군소 정당 대표들에게 ‘농·어촌 지역구 보장’을 약속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공수처법 반대표는 14표, 기권표는 3표였다. 반대표는 4+1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은 바른미래당 안철수·유승민계에서 대부분인 13표가 나왔다. 협의체에 참여한 바른미래당 당권파에서는 박주선 의원이 유일하게 법안을 반대했다. 박 의원과 함께 4+1 협의체 단일안에 반대 뜻을 밝힌 당권파 김동철 의원은 표결에서 기권했다. 민주당에서도 공수처 설치에 부정적인 의견을 냈던 금태섭 의원이 표결에 기권표를 던졌다. 금 의원은 기권 이유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공수처법 ‘독소 조항’에 대해 우려를 표했던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당초 입장과 달리 찬성표를 던졌다.
김소현 기자 alp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