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고교 2·3학년 무상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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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가 지원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를 줄일 수 있다.▲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가운데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2020년에 60% 인상된다. 고등학생 부교재비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 1인당 연간 교육급여는 중학생 29만5천원, 고등학생 42만2천원이다.
▲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 경찰대학 입학연령 기준이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단,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고, 제대군인은 입학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보육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4천920명)이었으나, 2020년부터는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천820명)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수당을 받지 못했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20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신청 시 대기순번과 예상 대기기간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장기대기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웹을 통해서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용 앱을 이용해 신청, 확인, 취소, 변경이 가능하다.
◇ 가족
▲ 가족돌봄휴가 신설 = 2020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돌봄 대상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였으나, 내년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된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월 상한액이 2020년 1월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100%를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2020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8개소 늘어나 총 222개소가 운영된다.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급식이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으로의 출장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온라인 건강검진 신청 시스템을 개설한다.
▲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 2020년 3월부터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예비군 동원훈련 전·후 21일 사이에 있으면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 기준은 훈련 전·후 14일이었다.
/연합뉴스
▲ 고등학교 무상교육 단계적 확대 실시 = 올해 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시작한 고등학교 무상교육이 2020년부터는 고등학교 2·3학년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된다. 입학금·수업료·학교운영지원비·교과서비가 지원돼 고등학생 1인당 연간 158만원의 학비를 줄일 수 있다.▲ 고등학생 교육급여 지원금액 대폭 인상 = 저소득층 가구 학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가운데 고등학생 지원금액이 2020년에 60% 인상된다. 고등학생 부교재비 비용이 중학생보다 1.6배 큰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내년 1인당 연간 교육급여는 중학생 29만5천원, 고등학생 42만2천원이다.
▲ 경찰대학 입학연령 제한 완화 = 경찰대학 입학연령 기준이 '입학연도 3월 1일 현재 17세 이상 21세 미만'에서 '입학연도에 17세 이상 42세 미만'으로 변경된다. 단, 입학연령 상한을 1세 넘은 사람으로서 1월 1일에 출생한 사람은 입학할 수 있고, 제대군인은 입학연령 상한 연장이 가능하다. 개정내용은 2020년 경찰대학 입학시험(2021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된다.◇ 보육
▲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대상자 확대 = 사업 첫해인 올해에는 자립수당 지급 대상이 보호종료 2년 이내 아동(4천920명)이었으나, 2020년부터는 보호종료 3년 이내 아동(7천820명)으로 확대된다. 또 올해 수당을 받지 못했던 아동보호치료시설 및 아동일시보호시설 보호종료아동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대기관리시스템 운영 = 아이돌봄서비스 대기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2020년 1월 시범운영을 거쳐 3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된다. 신청 시 대기순번과 예상 대기기간 등을 곧바로 확인할 수 있어 장기대기 문제가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에는 웹을 통해서만 서비스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전용 앱을 이용해 신청, 확인, 취소, 변경이 가능하다.
◇ 가족
▲ 가족돌봄휴가 신설 = 2020년 1월 1일부터 노동자는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 양육을 목적으로 가족돌봄휴가(무급)를 청구할 수 있다. 하루 단위로 연간 최대 10일을 사용할 수 있다. 가족돌봄휴가와 가족돌봄휴직(최대 90일)을 합해 연간 90일을 초과할 수는 없다. 돌봄 대상 가족은 부모, 배우자, 자녀였으나, 내년부터는 조부모와 손자녀도 포함된다.
▲ 출산 전후 휴가급여 상한액 인상 =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 전후(유산·사산) 휴가급여 월 상한액이 2020년 1월부터 200만원으로 인상된다. 기존에는 통상임금 100%를 180만원 한도로 지급했다.▲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확대 = 2020년에는 학교 밖 청소년의 특성과 욕구를 파악해 상담·교육·직업체험·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가 8개소 늘어나 총 222개소가 운영된다. 꿈드림센터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는 급식이 지원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검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도서·벽지 지역으로의 출장 건강검진을 확대하고, 온라인 건강검진 신청 시스템을 개설한다.
▲ '배우자 출산' 사유 동원훈련 연기기준 완화 = 2020년 3월부터 배우자 출산 예정일이 예비군 동원훈련 전·후 21일 사이에 있으면 훈련을 연기할 수 있다. 기존 기준은 훈련 전·후 14일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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