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병역거부자 '교정시설서 36개월' 대체 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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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무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한다. 이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개정내용은 2020년 1분기 중에 적용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 입영 신청 때 입영 일정·부대 확정 = 내년 7월부터 다음연도(21년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전산 분류돼 확정·고지된다. 학사(취업) 등 안정적 일정 관리와 계획성 있는 입대 준비 지원으로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에 백혈병 등 확대 = 내년 1월부터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질환 확진자는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판정전담 의사가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병역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 내년 2월부터 병무청에서 챗봇과 대화로 상담하고 민원 신청도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단순 민원은 AI 기반 챗봇이 24시간 356일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을 한다.
▲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 내년 1월 1일부터 병무청은 온라인 민원서류 제출 때 공인인증서 없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가 1㎞당 15.68원으로 인상된다. 병역의무자가 병역 이행 때 지급받는 여비 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다. 이중 교통비는 현행 1㎞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인상된다.
◇ 국방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내년 1월부터 병사의 봉급이 2019년 대비 33% 인상된다. 병장 기준 40만5천700원에서 월 54만90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봉급이 인상될 예정이다.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내년 예비군훈련 일정이 시작하는 3월부터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4만2천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현재는 3만2천원이다. 국방부는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교통비와 중식비도 1천원 올려 각각 8천원과 7천원을 지급한다.
▲ 예비군을 위한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 예비군을 위해 부대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천631대가 신규 설치된다. 국방부는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도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해 101만개를 지급한다.
▲ 패딩 점퍼 전 병사 보급 = 패딩형 동계 점퍼가 2020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보급된다. 여름에는 기능성 원단을 적용한 컴뱃셔츠가 신규 보급될 예정이다. 개인 일용품(치약, 칫솔, 샴푸 등) 현금지급액은 기존 1인당 연 6만8천976원에서 9만4천440원으로 증액된다.
▲ 병사 자기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내년 1월부터 병사의 군 복무 중 자기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5만원 인상돼 연간 최대 10만원이 된다.◇ 보훈
▲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 전직 지원 서비스 인프라 확대 = 국가보훈처는 내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7개 광역권에서 3개소를 추가해 10개소로 확대한다. 인천, 강원, 경남에 추가로 개소한다.
▲ 개인맞춤형 보훈 서비스 실시 = 내년 2월 29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가 각종 기·예상 수혜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민원신청과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연합뉴스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 대체복무제도 시행 =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은 대체복무를 한다. 이들은 심사·의결을 거쳐 대체역으로 편입된다.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 복무를 하고, 복무를 마친 후에는 8년 차까지 예비군 훈련을 대신해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한다. 개정내용은 2020년 1분기 중에 적용될 예정이며, 상반기 중 대체역 편입 신청 접수가 시작된다.
▲ 입영 신청 때 입영 일정·부대 확정 = 내년 7월부터 다음연도(21년도) 입영 일자를 선택하면 동시에 입영부대도 전산 분류돼 확정·고지된다. 학사(취업) 등 안정적 일정 관리와 계획성 있는 입대 준비 지원으로 진로 설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서류심사에 의한 병역감면 처분 대상에 백혈병 등 확대 = 내년 1월부터 백혈병 등 악성 혈액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은 병역판정검사장을 방문해 신체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를 통해 병역감면을 받을 수 있다. 해당 질환 확진자는 병무용 진단서, 의무기록 등을 주소지 관할 지방병무청에 제출하면 병역판정전담 의사가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병역감면 여부를 판정한다.
▲ AI(챗봇) 기반 언제·어디서나 민원상담·신청 서비스 시행 = 내년 2월부터 병무청에서 챗봇과 대화로 상담하고 민원 신청도 가능한 대화형 인공지능 민원서비스가 시작된다. 단순 민원은 AI 기반 챗봇이 24시간 356일 대기시간 없이 즉시 상담을 한다.
▲ 블록체인 기반 인증서 없는 민원서비스 제공 = 내년 1월 1일부터 병무청은 온라인 민원서류 제출 때 공인인증서 없이 인증을 할 수 있도록 블록체인 기반 인증 서비스를 제공한다.
▲ 병역의무자 여비 중 교통비 지급단가 인상 = 내년 1월 1일부터 병역의무자 여비 지급항목 중 교통비 단가가 1㎞당 15.68원으로 인상된다. 병역의무자가 병역 이행 때 지급받는 여비 항목은 교통비, 식비, 숙박비다. 이중 교통비는 현행 1㎞당 116.14원에서 131.82원으로 인상된다.
◇ 국방
▲ 병(兵) 봉급의 연차적 인상 = 내년 1월부터 병사의 봉급이 2019년 대비 33% 인상된다. 병장 기준 40만5천700원에서 월 54만900원으로 인상된다. 2022년까지 2017년 최저임금의 50% 수준으로 병사 봉급이 인상될 예정이다.
▲ 예비군훈련 보상비 인상 = 내년 예비군훈련 일정이 시작하는 3월부터 동원훈련에 참가한 예비군들에게 4만2천원의 보상비가 지급된다. 현재는 3만2천원이다. 국방부는 지역예비군훈련 실비를 1만3천원에서 1만5천원으로 인상하고, 교통비와 중식비도 1천원 올려 각각 8천원과 7천원을 지급한다.
▲ 예비군을 위한 공기청정기 신규 설치 및 마스크 지급일수 확대 = 예비군을 위해 부대 생활관과 식당에 공기청정기 2천631대가 신규 설치된다. 국방부는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일수도 연간 18일에서 50일로 확대해 101만개를 지급한다.
▲ 패딩 점퍼 전 병사 보급 = 패딩형 동계 점퍼가 2020년에 입대하는 모든 병사에게 보급된다. 여름에는 기능성 원단을 적용한 컴뱃셔츠가 신규 보급될 예정이다. 개인 일용품(치약, 칫솔, 샴푸 등) 현금지급액은 기존 1인당 연 6만8천976원에서 9만4천440원으로 증액된다.
▲ 병사 자기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 확대 = 내년 1월부터 병사의 군 복무 중 자기 개발 활동에 대한 지원금이 5만원 인상돼 연간 최대 10만원이 된다.◇ 보훈
▲ 중장기복무 제대 군인 전직 지원 서비스 인프라 확대 = 국가보훈처는 내년 제대군인지원센터를 7개 광역권에서 3개소를 추가해 10개소로 확대한다. 인천, 강원, 경남에 추가로 개소한다.
▲ 개인맞춤형 보훈 서비스 실시 = 내년 2월 29일부터 국가보훈대상자가 각종 기·예상 수혜 정보를 온라인으로 확인하고, 민원신청과 처리 결과를 조회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