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주 52시간제, 50∼299인 기업으로 확대

◇ 고용
▲ 주 52시간제 확대 적용 = 1월 1일부터 50∼299인 기업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시행 준비가 덜 됐다고 보고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할 방침이다. 계도기간이 부여된 기업은 노동시간 제한 단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300인 이상 기업은 명절, 국경일 등 관공서 공휴일이 법정 유급휴일로 지정된다.
▲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 변경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기준이 1월 1일부터 바뀐다. 올해는 월평균 보수 210만원 이하 노동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가 지원 대상인데 내년에는 노동자 월평균 보수 기준이 215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지원 금액은 노동자 1인당 월 9만원으로 낮춰진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 = 실업자와 재직자로 분리 운영돼온 내일배움카드가 1월 1일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재직, 휴직, 실업 등 상황에 따라 카드를 바꿀 필요가 없어진다. 유효기간도 1∼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고 지원 한도도 200만∼300만원에서 300만∼500만원으로 높아진다.
▲ 기업의 재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의무화 = 5월 1일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게 재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 = 28년 만에 전부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1월 16일부터 시행된다. 개정 산안법은 하청 노동자의 안전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도금 작업을 포함한 유해·위험 물질 관련 작업의 사내 도급도 금지·제한하고 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기초액 인상 =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 비율이 의무 기준에 미달할 경우 사업주가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의 기초액이 1월 1일부터 107만8천원(올해는 104만8천원)으로 인상된다.
▲ 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확대 = 취업성공패키지 Ⅱ 유형에 참여한 중장년과 일반고 특화훈련과정 수료자를 채용한 사업주에게도 고용촉진장려금이 지급된다. 1월 1일 이후 채용에 대해 적용된다.
▲ 정년 도달한 노동자 계속 고용하면 장려금 지원 = 1월 1일부터 중소·중견기업 가운데 정년에 도달한 노동자의 고용 연장을 위한 제도를 도입한 곳에 대해 2년 동안 노동자 1인당 분기별 90만원을 지원한다.
▲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급 단가 인상 = 1월 1일부터 정년을 정하지 않은 사업장에서 고용 기간 1년 이상인 60세 이상 노동자를 업종별 지원 기준(1∼23%) 이상 고용한 사업주는 노동자 1인당 분기별 3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 근로자 휴양 콘도 이용 대상 확대 = 3월 1일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특례 적용 대상자는 누구나 근로자 휴양 콘도를 이용할 수 있다.
▲ 장애인 고용부담금 공무원 부문 적용·부과 = 국가와 지자체 공무원이 아닌 노동자에게만 적용돼온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1월 1일부터는 공무원에게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 비율이 의무 기준에 미달하면 국가와 지자체도 미달 인원에 해당하는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 인상 =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단가가 월 30만∼60만원에서 30만∼80만원으로 인상된다. 1월 1일 이후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초과한 사업장이 적용 대상이다.
▲ 근로지원인 시간당 임금 인상 = 중증장애인 노동자의 근로를 지원하는 근로지원인의 시간당 임금이 8천350원에서 8천590원으로 인상된다. 1월 1일 근로지원인 서비스 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에게 적용된다.
▲ 지원 고용 현장 훈련 기간 연장 = 1월 1일부터 중증장애인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는 현장 훈련 기간이 현행 최장 7주에서 최장 6개월로 연장된다.
▲ 중증장애인 인턴제 장년층 확대 시행 = 올해 200명인 중증장애인 인턴제 대상이 1월 1일부터는 장년층 경증장애인을 포함해 400명으로 확대된다.
▲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저소득층 특화 유형 운영 = 1월 1일부터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에 저소득층 특화 유형이 신설돼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