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것]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 30일 이내 신고해야

◇ 국토·교통
▲ 다중이용 건축물 준공후 안전점검 = 5월 1일부터 다중이용 건축물 등은 준공 후 5년 이내 처음으로, 이후 3년마다 안전점검을 받아야 한다. 이때 점검자는 지자체장이 지정하게 된다. 연면적 1천㎡ 이상, 높이 20m 이상 건축물을 해체할 때는 해체계획서를 작성해 허가를 받고 감리도 받아야 한다.
▲ 부동산 매매계약후 30일 이내 거래액 등 신고 = 2월 21일부터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면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현재로선 60일 이내에 신고하게 돼 있다. 신고된 사항이 해제,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에도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 대형 공공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 = 공공건축물의 제로에너지 건축 인증이 1월 1일부터 의무화돼 연면적 1천㎡ 이상 모든 공공건축물은 에너지자립률 20% 이상 등을 달성한 제로에너지 건축으로 조성돼야 한다.
▲ 항공산업 안전투자 공시제도 시행 = 항공산업계의 자발적인 안전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기 위해 항공사의 안전투자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는 '안전투자 공시제도'가 5월 시행된다. 항공사는 안전부문에 대한 해당 연도 및 전후 각 2년간의 안전투자 및 지출실적 또는 계획을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1회 공시해야 한다.
▲ 국립항공박물관 5월 개관 = 우리나라 항공역사와 산업을 소개하는 국립항공박물관이 김포공항에서 5월 개관한다. 박물관은 짧은 기간 동안 눈부신 성장을 이룬 우리나라 항공산업의 역사와 위상을 체계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조성됐다.
▲ 모바일 승선권,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 = 인터넷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여객선 예약 및 발권이 가능한 모바일 승선권 제도가 2월 1일부터 전체 여객선으로 확대된다. 여객선 이용객이 '가보고 싶은 섬' 앱 등에서 여객정보를 제공하고 승선권을 예매하면 승선권 정보가 탑승자의 스마트폰으로 전송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