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측근비리 제보' 송병기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별도 입장표명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 향해…선거법 위반 혐의 전면 부인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다.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송 부시장은 취재진에 아무런 언급 없이 굳은 표정으로 영장심사가 열리는 법정을 향해 빠르게 걸음을 옮겼다.

심사는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전 10시 35분께 시작됐다.

송 부시장 측은 제기된 의혹을 모두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송 부시장이 작성한 '업무수첩'은 회의에서 오간 대화나 들은 내용을 적은 단순한 메모에 불과하고, 지난해 지방선거 때 송철호 후보(현 울산시장) 캠프에서 공약 개발만을 담당했을 뿐 김기현 후보를 낙선시키려고 청와대와 공모했다는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에 대해서도 지방선거 당시에는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무리한 혐의 적용이라고 반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