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재판 넘겨진 조국 직위해제 검토한다

직위해제 결정 시 징계 절차 돌입
"사학법에 따라 기소 시 직위해제 가능"
"학생들 수업권을 위한 절차"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조국(54) 전 법무부 장관이 뇌물수수 등 총 11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서울대학교가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위해제 검토에 나섰다.

31일 서울대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대는 법무부 장관에서 사퇴하고 지난 10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복직한 조 전 장관에 대해 검찰 공문을 접수하는 대로 직위해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서울대 관계자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소속 교수가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면 직위해제가 가능하다"면서 "다만 이는 징계와는 다른 절차로, 교수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의미보다는 학생들 수업권을 위한 절차"라고 설명했다.

교수가 재판 준비 등으로 수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학생들을 위해서라도 수업이나 연구를 맡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서울대의 경우 직위해제 상태에서는 첫 3개월간 월급의 50%가 지급되고, 이후에는 월급의 30%가 지급된다.만일 조 전 장관의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이후 파면이나 해임·정직 등을 논의하는 징계 절차에도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징계 여부와 수준이 결정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당사자 소명을 듣는 등 과정이 필요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징계 논의가 일시 중단되는 경우도 많다"라고 설명했다.한편 조 전 장관은 2017년 5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발탁되면서 서울대 교수직을 휴직했다가 민정수석 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지난 8월 1일 자로 복직했다.

이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지난 9월 9일 자로 휴직했다가 장관직 사퇴로 지난 10월 15일 다시 복직했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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