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병기측 "범죄사실 불인정, 공소시효도 지나"…구속심사 종료

3시간만인 오후 1시 20분께 끝나…이르면 오늘밤 영장 발부여부 결정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 최초 제보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았다.송 부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2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해 아무런 입장 표명 없이 법정으로 들어갔다.

심사는 3시간가량 진행됐고 오후 1시 20분께 종료됐다.

송 부시장 측은 영장심사에서 제기된 혐의 전반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송 부시장 측 변호인은 심사를 마친 후 "선거 개입 혐의에 대해서는 공모자인 공무원들의 범죄 혐의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상황이라 송 부시장의 범죄사실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청와대 행정관에게 첩보를 생산한 것도 당시 민간인 신분으로서 지역에서 널리 알려진 사실을 전달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송 부시장이 작성한 업무수첩에 대해서는 "피의자가 메모형식으로 만든 조그마한 책자일 뿐"이라며 "검찰 조사가 이 내용을 토대로 이뤄지고 있는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기재한 것도 아니고 틀린 내용도 많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영장심사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공소시효인 6개월이 지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송 부시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기성(50)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집해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송철호 시장의 선거운동을 도우며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 및 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송 부시장의 제보로 촉발된 경찰의 김 전 시장 주변 수사를 불법 선거 개입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해 지방선거 전까지 청와대가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계획 등 송 시장의 공약 수립을 도운 정황 역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본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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