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비자 불편 고려"...대한항공 마일리지 개편안 `재검토` 요청

대한항공이 최근 내놓은 마일리지 개편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검토를 요청했다.

30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실무진은 지난주 대한항공 측에 전화를 걸어 "마일리지 개편안에 소비자 불편을 좀 더 고려해달라"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했다.앞서 지난 13일 대한항공은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항공권을 살 수 있는 이른바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포함한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 불편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선하라는 공정위의 권고를 반영한 것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소비자는 내년 11월부터 대한항공의 모든 항공권을 구매할 때 항공 운임의 20% 안에서 마일리지를 사용해 결제할 수 있다.

다만 복합결제 시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시즌·수요·노선·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며,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경우 가능하다.아울러 대한항공은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도 바꿨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췄다. 통상 일반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일반석 운임 중 6개 예약 등급은 현행 적립률 100%를 그대로 유지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직후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 개편안이 소비자 편익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마일리지 결제 비율은 마일리지를 소유한 소비자들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마일리지 결제 비율을 `20%`로 한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고 따졌다.이들은 이미 소멸한 마일리지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진=연합뉴스)

이영호기자 hoya@wowtv.co.kr
한국경제TV 핫뉴스




ㆍ티몬, 초소형 전기차 `다니고` 100대 선착순 판매 개시

ㆍ강성훈 박소현, 카메라 꺼진 줄 모르고 포옹하다…`들통?`

ㆍ개리 아내, `아무도 몰랐다`…10살 연하 리쌍컴퍼니 직원?

ㆍ손예진 나이?…"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ㆍ낸시랭 “올해 한국 떠날 것, 다른 나라서 인생 2막”


ⓒ 한국경제TV,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