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스마트폰 품질 보증기간 1년→2년으로

공정위, 개정안 오늘부터 시행
해외 보증기간과 역차별 해소
서울 양평동 LG전자 베스트샵. /LG전자 제공
스마트폰을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는 품질 보증기간이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1일부터 적용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합의나 권고의 기준일 뿐 구속력은 없다. 하지만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한 주요 제조사는 새해부터 품질 보증기간을 일제히 늘리기로 했다. 애플은 지난해 9월부터 아이폰의 보증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그간 스마트폰의 보증기간을 두고 역차별 논란이 있었다. 국내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해외에서만 품질보증기간을 2년으로 책정하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이용자가 약정을 통해 2년 이상 스마트폰을 쓰는데 품질 보증기간이 1년에 불과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공정위는 이런 지적을 받아들여 지난해 4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제조사들이 부품조달, 협력업체와의 계약조건 협의, 품질 보증서 변경 등에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개정안 적용으로 수년 전 나온 구모델을 사도 2년 동안 보증을 받을 수 있다. 단 1일 이전에 스마트폰을 샀다면 보증기간은 기존 그대로 1년이다.배터리, 충전기 등 소모품의 품질 보증기간은 1년이다. 소모품의 제품 수명이 짧은 점을 반영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태블릿도 1년까지만 보증받을 수 있다.

‘블랙컨슈머(악성 소비자)’를 막기 위한 장치도 개정안에 들어갔다. 여러 번의 하자가 발생하면 교환·환불해주는 기준을 수리접수일 기준 1년 이내로 했다.

최한종 기자 onebel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