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국민연금 월평균 2100원 더 받는다

지난해 소비자 물가 변동률만큼 인상
최고액 수령자는 월 8444원 더 받아
국민연금공단 /사진=연합뉴스
국민연금 수급자가 2020년 1월부터 월 평균 2100원을 더 받는다.

1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의 기본연금액은 작년 소비자물가변동률(0.4%)만큼 인상돼 이달부터 12월까지 적용된다.이에 따라 2019년 9월 기준 월 52만 5018원(특례·분할연금 제외)인 노령연금 전체 월평균 수령액은 이달 25일부터 2100원 올라 52만 7118원이 된다. 같은 기간 월 211만 1070원을 받은 최고액 수령자는 이달부터 월 8444원이 오른 월 211만 9514원을 받는다.

국민연금에 20년 이상 가입한 수급자의 월평균액은 기존 92만 3856원에서 이달부터 3695원이 오른 92만 7551원이 된다.

국민연금은 민간연금 상품과 달리 수급자의 적정급여 수준을 보장해주기 위해 매년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 연금액을 올려준다. 2018년까지만 해도 매년 4월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했으나 작년부터 1월로 앞당겼다. 3개월간 국민연금 수급자가 손해를 본다는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서다.연금액 조정 시기가 2019년부터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바뀌면서 국민연금 수급자도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 연금 수급자처럼 물가 인상이 반영된 연금액 3개월분(1~3월)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31일 '2019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통해 작년 소비자물가지수가 전년보다 0.4% 상승했다고 밝혔다. 이는 통계청이 1965년 소비자물가 집계를 시작한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전 최저 기록은 2015년의 0.7%였다. 당시는 저유가와 경기 부진이 겹친 게 주된 영향이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0.8%)을 포함해 연간 소비자물가가 0%대를 기록한 적은 모두 세 차례다. 통계청은 "소비와 투자, 수출 등의 둔화에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낮았고, 농·축·수산물과 석유류 가격이 하락한 영향이 컸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최민지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