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조국 혐의 11개인데 옹색? 대통령 인사권은 국민이 부여한 것"

진중권 "대통령인사권? 권한 국민이 준 것"
진중권 "친문선동가에게 홀딱 속았다"
"조국에게 무죄추정의 원칙 적용?
그런 논리라면 박근혜 최서원도 무죄"
진중권 동양대 교수/사진=변성현 기자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청와대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불구속 기소에 대해 "옹색한 결과"라고 비판한 것을 두고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도덕성인가"라고 말했다.

진 교수는 지난달 31일 "드디어 청와대마저 미쳤다. 본인의 혐의만 11개고 서민의 눈에는 그 하나하나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이같이 밝혔다.진 교수는 "가족 전체가 파렴치한 비리에 연루됐는데, (청와대는) 그게 '옹색하다'고 한다"면서 "우리 눈에는 과도하게 휘황찬란한데, 저 분들에게는 이런 것쯤은 아무 것도 아닌 모양이다. 이것이 문재인 정권의 도덕성인가? 이 수준밖에 안 되나? 도대체 이 분들은 얼마나 더 장대하게 비리를 저질러야 성이 찰까"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든 수사였다"고 강도높게 비난한데 대해서는 "대통령의 인사권? 그거 너희들 것 아니다. 그 권한, 국민이 준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대화 나누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윤도한 수석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이런 비리를 저지른 사람, 멋대로 법무부장관에 임명하라고 준 거 아니다"라며 "검찰의 횡포? 여기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은, 공수처가 생기면 이런 비리는 처벌하지 못하리라는 것이다"라고 저격했다.진 교수는 조 전 장관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일부 목소리에 대해서는 "'무죄추정의 원칙' 운운하시는 분들이 더러 눈에 띄는데... 여러분, 친문 선동가들한테 홀딱 속으신 것이다"라면서 "무죄추정의 원칙은 ‘법원에서 죄가 확정되기 전까지는 피의자의 권리를 일반인과 똑같이 보장해 준다’는 형사법상의 원칙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 이해가 안 되면 이렇게 생각하라. 여러분의 논리대로라면 박근혜, 최서원(개명전 최순실)도 무죄라고 주장하셔야 한다"면서 "그들도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았다. 이게 선동가들이 이 사회에 남긴 폐해다. 뇌를 마비시켜서 아예 생각을 못하게 만들어 놓는다"고 지적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