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로 선 전광훈, 법원 출석해 혐의 부인…"건국 후 최고 집회를 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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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목사 "사실과 전혀 다르다"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목사가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했다.
지난해 개천절 불법 집회 주도 혐의
비서실장도 함께 구속 심사 받아
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목사와 비서실장 이은재 목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이날 오전 10시 17분 법원에 도착한 전 목사는 "건국 후 최고 집회가 폭력집회이고, (내가 이를) 사주했다는 게 죄목인데 사실과 전혀 다르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당초 구속 심사는 지난해 12월 31일 예정됐었지만 전 목사가 사전에 예정됐던 집회에 참석해야 한다는 이유로 연기 신청서를 제출해 한 차례 미뤄졌다.
전 목사는 네 차례에 걸친 경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다가 지난해 12월 12일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첫 조사를 받았다.전 목사 등은 지난해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에서 열린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국민투쟁본부) 집회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집회 도중 범국민투쟁본부 회원 46명이 청와대 방면으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은 단체 차원의 주도와 개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같은해 12월 26일 전 목사 등 범국민투쟁본부 지도부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검찰은 다음날인 27일 전 목사 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함께 신청된 범국민투쟁본부 관계자 1명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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