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자유한국당 위성정당 이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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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이번 총선에 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의 이름을 '비례자유한국당'으로 결정했다.
한국당 사무처는 2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고 정식 창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득표와 부분 연동해 뽑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들은 비례 의석을 획득하기 어렵다.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따로 분리해서 뽑는 위성 비례정당이 생기면 비례 의석을 고스란히 차지하는 게 가능하다.
한국당은 한국당이라는 '본체' 정당에 지역구 표를,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에 비례대표 표를 각각 따로 몰아달라며 호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당초 한국당은 위성정당 이름을 ‘비례한국당’으로 하려 했으나 당명을 외부 인사들에게 선점 당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
한국당 사무처는 2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를 등록하고 정식 창당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한국당을 제외한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는 지난해 12월 2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선거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대로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의 국회의원 300명을 유지하되, 비례대표 중 최대 30석까지는 정당득표와 부분 연동해 뽑게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주당이나 한국당처럼 지역구 당선자가 많은 정당들은 비례 의석을 획득하기 어렵다.그런데 비례대표 국회의원만 따로 분리해서 뽑는 위성 비례정당이 생기면 비례 의석을 고스란히 차지하는 게 가능하다.
한국당은 한국당이라는 '본체' 정당에 지역구 표를, 비례자유한국당이라는 '위성' 정당에 비례대표 표를 각각 따로 몰아달라며 호소하겠다는 복안이다.
당초 한국당은 위성정당 이름을 ‘비례한국당’으로 하려 했으나 당명을 외부 인사들에게 선점 당했다.
김명일 한경닷컴 기자 mi73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