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혜택 개선해 시행

경기도가 일자리창출과 고용 안정화를 위해 실시하는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 지원 혜택을 올해부터는 개선해 시행한다. 이는 중소기업에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인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도는 업체 당 고용환경개선비를 기존 3000만원에서 1000만원 증가한 최대 4000만원으로 늘려 기업환경개선비를 작업장, 노동자 복지시설 등의 확충·개선에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2일 발표했다.또 구인업체와 구직자가 윈윈(Win-Win)하는 ‘면접수당 지급문화’의 확대·정착 차원에서 면접수당을 지급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인증 선정 심의 시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제는 고용 창출, 노동환경 및 노동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는 제도다. 2009년부터 도가 지자체 처음으로 부터 시행하고 있다.


기업들은 이 제도를 통해 일자리 우수기업에 선정된 기업은 고용환경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와 금리우대(0.3%)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대상은 도내에서 운영 중인 중소기업으로 본사 또는 주 공장이 도내에 3년 이상 소재하고, 최근 1년간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면서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거나,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이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1회에 한해 2년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한편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매년 상·하반기 1회씩 총 2번 신청을 받는 다. 문의는 도 일자리경제정책과 고용서비스팀으로 전화하면 된다. 의정부=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